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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민국학연구원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연구원은 국학연구에 관한 학술단체로서 한국고전문학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비영리법인택민국학연구원’(통상적으로 ‘택민국학연구원’이라 칭한다)으로서,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 연구원은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174(신암동 341-1) 금광빌딩 4층에 둔다.

제3조(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국학분야를 전공하거나 국학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전문가로 정한다. 단, 특별우대회원으로 평생회원, 기관회원, 준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제4조(직무)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고전문학연구를 지향하는 연구, 자료 수집 개발
2. 국학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실천 전략의 개발
3. 국학 관련 연구 및 연구총서 간행
4. 국학 학술 대회, 연구 발표회, 각종 특강 등의 개최
5. 국학과 관계되는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 교류와 협력
6. 국학과 관계되는 내외국인을 위한 한국학 관련 연수
7. 국학과 관련되는 각종 도서의 국역사업
8. 기타 본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5조(연구윤리) 연구원은 창의적이고도 투명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 규정을 둔다.
1. 연구 내용의 창의성 및 독창성 확보
2. 출판의 윤리성 및 합리성 준수
3. 연구 영역의 확대 및 이론제기의 참신성
4. 연구 인력의 공정한 선임 및 활용
5. 연구비의 공정한 지출 및 결산내역 공개

제 2 장  연구원 조직 및 임원 구성
제6조 (연구원 조직) 연구원의 조직은 명예원장, 원장, 부원장과 이사장 및 이사 약간 명,고문 약간 명, 지역 부원장 약간 명, 편집자문위원 약간 명, 연구윤리위원 약간 명, 편집위원 약간 명, 편집 실무위원 약간 명, 명예교수,간사,감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1. 명예원장과 원장은 운영회의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고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 업무를 총괄한다. 부원장은 원장이 임명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고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과 이사는 원장이 임명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고. 연구원의 재정을 후원하며 심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3. 고문과 편집자문위원, 연구윤리위원, 편집위원은 원장이 위촉하고 총회의 동의를 얻는다. 고문은 연구원 제반에 대한 자문을, 편집자문위원은 편집에 대한 자문을 한다. 연구윤리위원은 회원의 규범 준수와 연구자로서 성실 의무를 관장한다. 편집위원은 별항에서 그 임무와 권리를 따로 정한다.
4. 각 실장은 원장이 임명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각 실장은 맡은 바 각 실의 임무를 수행한다.
5. 연구교수는 그 자격?임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명하되 용역 기타 연구원의 연구제반에 대해 관장한다.
6. 편집위원은 별항의 논문 편집 및 심사 규정에 따라 심의하며 세부사항은 편집실무위원에게 일임할 수 있다.
7. 간사는 원장이 임명하며 총회의 동의를 얻어 연구원의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총무간사는 연구원의 제반 사업을, 대외간사는 연구원의 대외 사업을, 편집간사는 연구원의 편집실무위원을 겸한다.
8.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연구원의 제반 사업에 대해 투명하게 실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사한다.
9. 각 지역부원장은 그 지역 국학에 대한 연구 사업을 전개할 수 있고, 이를 본 연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임원의 임기는 4년을 원칙으로 하고 총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연구원 부서) 연구원은 연구기획실, 과제추진연구실, 출판 및 자료관리실, 국어학연구실, 국문학연구실, 고문헌조사연구실, 역사고고학연구실, 한중문학연구실, 국역연구실, 학술행사연구실, 기록연구실과 같은 연구 부서를 두며, 각 실장은 각기 부처를 관장한다. 또 이외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1. 연구기획실은 연구과제의 기획 및 성취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본연구원의 일을 총괄 지휘한다.
2. 과제추진연구실은 수주 연구과제의 팀별 추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국어학자료 조사 등 국어학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고문헌 조사연구실은 각 지역의 고서, 문서, 판목 등의 자료 조사와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국사연구실은 역사학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6. 한중문학연구실은 한국과 중국문화를 비교 연구한다.
7. 국역 연구실은 한문 해독 능력 개발을 위한 강좌 개설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8. 기록물 연구실은 본 연구원에 필요한 기록물, 사진 기타 등을 기록 보존 관리한다.
9. 연구교수는 연구원에서 연구함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원의 용역 등을 수주할 경우 연구를 돕고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10. 기타 필요한 기구는 신설 혹은 병합하여 공동 협조하도록 한다.

제 3 장 운영회의
제8조 (연구원의 운영위원구성)
1.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두고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한다.
2. 회의는 원장의 내신으로 이사장과 이사 약간 명을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단 연구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회의의 의결에 따라 실장 및 평생회원 중에 약간 명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1/3이상의 청원이나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연구원의 심의 사항)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 운영
2. 주요 사업계획
3. 예산 및 결산
4. 규정 개정 등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4 장 재정
제10조(연구원의 재정)
1. 연구원의 재정은 회비, 이사비 및 각종 기부금, 연구비 및 기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2. 연구원의 연구 기금은 필요에 따라 적립하며,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운영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3. 연구원의 재정 확충을 위해 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사에 관한 사항은 운영회의에서 따로 정한다.

제11조(회계 연도) 연구원의 회계 연도는 신년도에 준한다.
제 5 장  부 칙
제12조(운영세칙)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운영회의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의 결의와 관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본 규정은 2019년 1월 5일부터 제14차 개정된 규정에 준한다.

연구원명 : 택민국학연구원   대표자 : 김광순   주소 : (41218) 대구시 동구 아양로 174 금광빌딩 4층 택민국학연구원  
TEL : 053)943-6200   FAX : 053)943-6300   사업자번호 : 비영리법인 502-82-7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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